KT가 할인반환금(위약금3) 제도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KT 관계자는 27일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할인반환금 제도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뤘다”고 말했다.
할인반환금 제도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일정한 기간 가입을 약정하면, 통신사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가입자가 약정 기간에 통신사를 바꾸거나 번호를 옮기면 그동안 할인받았던 요금의 일부분을 되돌려줘야 한다. SK텔레콤(017670)이 통신사 가운데 제일 먼저 이번 달부터 할인반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할인반환금 제도에 적극적인 이유는 번호이동을 줄여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번호이동 선택권을 통신사가 강제로 제한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032640)도 내년 1월부터 할인반환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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