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할부 고객들이 일시금으로 냈던 단말기 채권보전료를 폐지하고 할부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는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KT 관계자는 4일 “이번 달 1일부터 분할 납부하는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보전료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할 때 내야 하는 보험료다.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가 할부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통신사들은 보험사와 신용 보험계약을 맺는다. 할부 가입자가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통신사는 보험사에 청구해 보상을 받고,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KT는 그동안 단말기 가격에 따라 1만~4만원의 채권보전료를 일시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할부 가입자는 매달 150~2250원의 할부수수료를 내야 한다. KT 관계자는 “한번에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017670)은 2009년부터 할부수수료 방식을 도입했고, LG유플러스(032640)도 올해 초부터 할부수수료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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