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함께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정지는 보조금 규정 위반율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7일부터 24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어 SK텔레콤 22일, KT 20일 순이었다.
과징금은 가입자 수에 비례해 SK텔레콤가 68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T 28억6천만원, LG유플러스 21억5천만원 순이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전체 가입건수 1천62만건(기기변경 포함)중 47만4천건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상한선(27만원) 위반율은 LG유플러스 45.5%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43.9%, KT 42.9%였다.
이통사들이 보조금 허용 상한액 이상의 보조금을 쏟아부은 LTE폰으로는 LG전자의 옵티머스 테그가 위반률 7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팬택의 베가레이서2 64.7%, 삼성전자의 갤럭시S3 41%, 애플의 아이폰5 3.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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