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6월1일부터 휴대폰을 개별적으로 구매해 가져오는 가입자에게도 할인요금제를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3세대(G) 서비스 기준 평균 37%,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기준 평균 25% 요금할인율이 적용된다.
LG유플러스 자체 유통망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가져오는 신형·중고 단말기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LG유플러스에 가입해 이용기간을 설정(12개월, 24개월)해야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1년(12개월) 약정시에는 3G의 경우 20%, LTE는 15%의 평균 할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른 유통망을 통해 3G폰을 구입한 고객이 LG유플러스 스마트54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38.9%인 2만1,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또 LTE폰을 따로 구입해 LTE 요금제에 가입(2년 약정기준)하면 LTE62요금제에서는 할인율 29%가 적용돼 1만8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앞서 SK텔레콤과 KT도 자사 이외의 유통망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고객에게 기간 약정시 동일한 할인요금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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