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법적책임 같다…문자도 사실상 이메일"
최근 개인적인 용무뿐 아니라 기업 업무에서도 전통적인 이메일 대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의 사용이 느는 등 메시지 전달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모든 메시지는 같은 수준의 보안ㆍ법적책임 문제가 따르게 된다고 포브스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소셜네트워킹사이트업체나 메신저업체의 경영진은 가까운 장래에 전통적인 이메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데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이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의 속성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오류이다.
문자메시지는 단문메시지 진화의 최신 버전으로, 컴퓨터나 야후나 구글 등 특별한 메시지 전송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직접 전화번호를 이용해 전송하면 되는데다 휴대전화가 매년 10억대 이상 팔리고 있어 전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비교적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색채가 적고 전송받은 메시지를 손쉽게 지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기업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메신저를 통한 단문메시지의 경우 일부 부서에서는 법적인 이유로 저장해 둔다. 이들은 또 직장 내 컴퓨터 간 주고받은 메신저는 공식적인 서류와 같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에 적용되는 규정은 많지 않지만 장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근무시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직원은 이메일이나 종이서류를 보냈을 때와 같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메시지의 수신자가 이를 지우지 않으면 전화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메일처럼 남아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감시기기들도 소통되는 메시지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성된 문자메시지인지 전통적인 이메일인지 구별하지도 않는다. 다만 메시지의 크기만 다를 뿐이이라는 것.
결국 법적인 책임과 보안 위험도 같고 같은 종류의 조사도 받는 것인 만큼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들 모두는 여전히 이메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고 포브스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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