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스크랩2013. 3. 6. 22:27







서민과 중산층 목돈 마련을 위한 취지로 출시된 재형저축이 출시 하루만에 가입 조건 때문에 논란을 낳고 있다.

금융권은 재형저축을 가입할 때 소득확인증명서나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할 수 없는 올해 입사자의 경우 내년 초까지 가입이 안된다.

억대 연봉자라도 지난해 늦게 취직해 연말까지 연봉이 5000만원을 밑도는 경우엔 가입이 가능하고 지난해까지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 총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고액 연봉자라도 지난해 늦게 취직해 연봉이 5000만원을 밑도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이날 주요 은행이 선보인 재형저축은 18년 만에 부활한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Posted by zero1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