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스크랩2013. 3. 4. 18:39








파밍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편취 수법 ⓒ 금융감독원



<사례>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모씨(여, 40대초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검색을 통해 S은행에 접속했다.

장씨는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 등)를 입력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S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였다.

사기범은 장씨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2,000만원을 이체해 갔다.


최근 파밍(pharming)에 의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동경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합동경보제가 시행된 이후 첫 발령이다

파밍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가짜 홈페이지)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


◆ 피해 현황 =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23건, 20억60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싱사이트(파밍 포함)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났고, 지난해 들어 대폭 증가했다.

특히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금융기관 사칭 사이트가 급증했다.

 

정상 사이트 ⓒ 금융감독원
▲정상 사이트 ⓒ 금융감독원

파밍에 의해 유도된 피싱사이트 ⓒ 금융감독원
▲파밍에 의해 유도된 피싱사이트 ⓒ 금융감독원

 

◆ 예방 요령 =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은행, 카드사 등은 어떤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토록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어 파밍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운로드를 자제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각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경찰청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당국은 파밍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기간을 정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Posted by zero1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