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구매가격과 요금할인 등을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달부터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 가격정보를 표준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통사별로 가입신청서 가격 정보 제공이나 용어가 들쭉날쭉해 이용자가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서비스 요금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이를 악용해 일부 판매점에서는 높은 이용요금에 가입하면 비싼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유혹하고 나서 이용고지서에 휴대전화 구입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할부금 기재방식을 통일하고 용어를 통일해 가입자가 출고가·실제 구입가·이용요금·요금할인 등을 손쉽게 알아보게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격 정보 제공이 투명해지고 이용자의 알 권리가 강화돼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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