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달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8091명이 올해 10월 24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지며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6만9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달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8091명이 올해 10월 24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지며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6만9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2년간 결격기간이 주어진 사람들은 연평균 15만명”이라며 “결격 기간 단축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복귀할 수 있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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