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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0.10 ‘13번째 월급’, 샐러리맨의 절세 전쟁이 시작됐다.
이슈 스크랩2010. 10. 10. 10:55
이제 올해도 채 석달이 남지 않았다. 연말이 다가오면 매년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을 떠올린다. 연말정산은 ‘벼락치기 투자’만 잘해도 적지 않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 항목이 축소되고 카드 사용 공제 한도도 달라지는 등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 따라서 미리미리 개편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고 절세 금융상품 및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도 올해는 7월에 예년보다 두달 이상 빨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기업(사업자)을 위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인 ‘2010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조기 개통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해보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실적과 보험 가입현황 등을 미리 확인해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

▶절세상품, 아직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절세상품 가입’과 ‘소득공제 몰아주기’로 요약할 수 있다. 연내에 가입해야 하는 절세상품으로는 연금저축 및 신탁으로, 연도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상품 중 하나다.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가입 전이라면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절세효과는 세율구간에 따라 약 19만8000원에서 115만5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더욱이 올 8월 발표된 ‘2010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금 관련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13월의 급여’를 늘리면서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금상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새로 연금상품을 가입하려 한다면, 연간 300만원을 감안해 월 25만원을 넣을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를 대비해서 연간 400만원을 감안해 월 33만4000원을 넣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럴 경우 과세 구간이 1200만~4600만원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종전 약 49만5000원에서 6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금상품, 어떻게 다를까

절세효과가 있는 연금상품으로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권의 연금신탁, 투신사의 연금펀드 등 다양하다.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사업비도 저렴한 편이고 유배당 상품인 경우가 많아 배당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 의무납입기간과 꾸준한 납입이 필수요건인 경우가 많아 소득이 일정치 않은 사람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소득이 일정치 않다면, 상대적으로 납입의 자유로움이 있는 연금신탁이나 연금펀드를 고려하는 것이 낫다.

연금저축 가입시에는 유의할 점도 있다. 가입기간 중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이 상품은 노후를 대비한 연금상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중도해지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과세가 되며, 5년 이내 해지하게 되면 해지가산세도 2.2%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만큼 목적자금으로서의 가입은 피해야한다. 

연금펀드는 납입한 금액의 10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이 밖에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신탁 퇴직연금 등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입금한 후 적립기간이 지나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1,3,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연금형태로 수익금을 받아갈 수 있다. 

연간 납입보험료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지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 5.5%)를 내야 한다. 연금수령시 다른 연금과 합산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펀드가 소득공제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된다. 펀드이다 보니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이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맞게 펀드 유형을 골라야 하며, 원금보장이 되지 않은 투자형상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연령이 젊은 20~30대라면 주식형을, 40~50대 이후에는 채권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혼합형이나 채권형 상품이 적절하다. 대부분의 연금펀드는 증시 상황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1년에 보통 2~4회까지 갈아탈 수 있는 전환형 펀드다. 따라서 가입 후 무작정 묻어두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환을 통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혜택 있다

올해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인기를 모았던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주택마련저축에 포함돼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근로자 자신만 해당되고 가족의 불입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소득공제 중에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400만원 한도)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출자액 10% 한도) 등이 있는데, 소득 규모에 따라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들이다.

▶월세도 소득공제된다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므로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족’은 제외된다.

전국 300만 월세 가구 중 약 1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매달 62만5000원 이상을 내는 월세에 살고 있다면 300만원(연간 월세비용 750만원의 40%) 한도를 꽉 채워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글세와 같이 월세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올해 분만 공제를 받는다.

총급여가 3000만원을 넘어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이 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월세 계약서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공제신청서를 내면 국세청이 알아서 공제해 준다. 신청일 이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때문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택임대차 여부, 월세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월세 계약서 사본(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등)다.

▶신용? 직불? 체크? 어떤 카드가 유리할까

올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합쳐서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변화가 많다. 연간 5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더욱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대상이 된다. 작년까지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공제 한도는 줄어들고 문턱은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20%지만 직불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기능만)는 5%포인트 높아진 25%로 결정됐기때문. 아직 직불ㆍ체크ㆍ선불카드가 없다면 앞으로는 신용카드 대신 쓰는 것이 유리하다. 또 자녀(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사용분도 합산되니 자녀들에게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빌린 전세보증금도 공제된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돈(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소득공제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것은 물론 올해부터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이자 등을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각종 보험, 대출 이자도 챙기자

보험상품 중에서는 암보험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내집을 장만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85㎡이하일 것, 주택소유권 이전등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발생할 것 등이다. 예컨데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연간 600만원 가량을 대출이자로 낸다고 할 경우 100만원 가량을 환급받게 된다. 

이 밖에 그 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 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 금액은 다음해로 넘겨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이월은 기부금별로 다르지만,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보약ㆍ성형비…올해부터 공제 안된다

‘장마’라는 줄임말로 유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일석이조의 절세상품이었지만 올해부터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비과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뒤 7년 이상 저축해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고, 소득공제는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만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신규 가입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해까지 적용됐던 성형수술이나 보약 구매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도 올해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됐다.


Posted by zero1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