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됐던 MBC의 김완태, 박경추, 최현정, 김정근 아나운서 등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 MBC가 파업 참가자들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사장 김재철)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기자, 아나운서, PD 등으로 그들이 발령된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서울경인지사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의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기존 보직에 복귀할 경우 파업 기간에 채용된 직원들과 불화가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다소간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이유로 파업 참가자들만을 전보발령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 아나운서, PD와 같은 직종은 전문성이 인정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직종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전보발령으로 직종이 변경돼 신청인들이 입은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상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완태, 박경추, 최현정, 김정근, 허일후 아나운서와 왕종명, 박준우, 김수진 기자 등이 모두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MBC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재철 사장의 보복인사에 대한 첫 번째 법률적 판단이며, 이로 인해 사측의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결정으로 모두 65명의 사원이 일터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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