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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승소, 초상권 무단 도용 성형외과 벌금 500만
zero10004
2013. 6. 24. 23:06
백지영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백지영이 최근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 씨를 상대로 인터넷에 올린 병원 홍보 게시글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백지영의 승소 판결에 대해 “최 씨가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백지영 사진을 사용해 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블로그 포스트들이 외견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해 마케팅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돼 광고모델로서 스타들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사진 출처 : WS 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