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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집행유예, “죄질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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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7. 22:52
불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만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소병석 판사)은 불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만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간 13억 원에 달하는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범행기관과 횟수, 금액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만 동호회와 직장 동료들의 말에 호기심으로 시작한 점, 스스로 도박을 중단한 점, 사회활동을 통해 반성의 뜻을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행했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판결에 대해서 김용만은 “항소하지 않겠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한편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