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약 사이다'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범행 방법 잔혹·대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몰수형 포함) 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고, 변호인단은 농약 구입경로와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의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며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이날 오후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