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환급금 조회나 요금청구서를 위장한 악성코드가 발견돼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최근 통신요금 과다청구 환급금 조회, 요금청구서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은닉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유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자를 수신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악성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고객님! 요금과다청구 환급금 조회" 또는 "고객님! 이번달 사용내역입니다. http://tinyurl.com/☜클릭" 등의 문자내용과 함께 '스마트청구서', 'e-청구서' 형태로 발송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은 SMS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 시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감염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통신사정보, 결제정보 등이 지정된 IP로 전송되는 기능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방통위를 사칭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긴급 주의보를 공지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지난번 발견된 악성코드의 유사 변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동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유출한 정보를 수신하는 IP(3개)를 차단했다. 국내 백신사에 샘플을 송부해 백신 업데이트를 했다.
한편, 방통위는 널리 알려진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과 상표를 사칭하는 악성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의 유포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신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열람 자제, 스마트폰 백신 설치와 최신업데이트 상태 유지 등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폰키퍼' 등의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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